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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시사

반복수급자관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개정 지침

by 필요한 정보 쉽고 유익하게 2025. 3.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중 반복수급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앞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들은 보다 엄격한 대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차수에 나눠 지급되는데, 각 차수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수급자들에게는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은 구직자가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입사지원서 제출, 취업 관련 강의 수강,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담당자 명함이나 면접확인서 같은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달라진 점은?

 

1. 대면 출석 의무화

기존: 1·4회차에만 고용센터 대면 출석, 2·3회차는 온라인 출석 가능

변경: 반복수급자는 매 차수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출석해야 함

 

2. 실업인정 주기 단축

기존: 1~3회차의 경우 4주 주기

변경: 2주 주기로 단축 (, 2주에 한 번씩 대면으로 구직활동 증명 필요)

 

3. 추가 서류 제출

2차 실업인정 시에는 재취업활동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나의 생각

이번 개정은 실업급여가 진정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되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반복수급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2주마다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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